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9. 6. 14.부터...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5천 만 원, 월 차임 165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일 피고 C으로부터 보증금 5천 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0. 22. 피고 C에게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이 사건 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13.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주었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8. 11. 14.경 월차임을 17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2. 12.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D에게 전대하면서 그로 하여금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수시로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8년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원고가 2018. 10. 4. 피고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11. 15.경 피고 C으로부터 165만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4.경 3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 받기까지 피고 C으로부터 차임으로 합계 60,8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1, 2, 갑 2, 갑 3, 갑 4-1~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원고의 2018. 10. 4.자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피고 C은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점유자인 피고 D은 소유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