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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54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가지고 렌트카를 운전하여 인천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뷔페 식당에 가서 위 뷔페 식당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채무 3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상의를 벗고 단상으로 올라가 식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가까이 오면 죽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5.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만 2세의 딸이 급성 화농성 중이 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다가 생계가 곤란 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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