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0』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2층에서 약 320평 규모로 'C 뷔페'라는 상호의 돌잔치 전문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돌잔치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C 뷔페에서 피해자 D에게 “돌잔치 대금을 10개월 전에 미리 지불하면 뷔페 가격을 파격적으로 11,000원 할인해줄 수 있으니 돌잔치 대금을 선결제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10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돌잔치를 진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뷔페’를 오픈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무렵 인근에 피고인 업체의 3배 규모에 해당하는 약 900평의 'E' 라는 상호의 돌잔치 전문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업체의 영업 부진이 심화되어 사실상 수익 창출이 어렵게 됨에 따라 폐업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또한 기존에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은행으로부터 약 34억원을 대출받고 F 등 지인들로부터 약 3억 8,120만원을 빌리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 역시 해결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추가로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으로부터 약 7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향후 뷔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돌잔치 대금을 받더라도 장래의 돌잔치 약정기일에 돌잔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거나 위 돌잔치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5.자의 돌잔치 대금 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