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11. 7.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B, 104동 7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8.5cm, 전체 길이 31cm) 을 가방에 넣은 뒤 위 가방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19:3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12 층에 있는 ‘D’ 식당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20:5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C 건물 12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식당 내 안 젤리 카 홀에서, 그 곳에서 아들의 돌잔치를 하고 있는 F으로부터 대여금 300만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단상 위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 온 위 부엌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 나는 돈을 받으러 왔다.
돈만 주면 조용히 내려가겠다.
가까이 오면 죽어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30 여 명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서 아들의 돌잔치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 내가 빌려줬던
300만원을 갚으라
’라고 요구하고, 곧이어 하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정 산 해야지
’라고 반복해서 말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 너에게 줄 돈이 없다’ 는 대답을 듣자, 상의를 벗고 단상 위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 온 위 부엌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 나는 돈을 받으러 왔다.
돈만 주면 조용히 내려가겠다.
가까이 오면 죽어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