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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57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3. 05:3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이르러, 위 호텔 인사총무팀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뷔페 조리실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소지하고, 위 호텔 레저동 외문으로 들어와 지하 1층에서 본관 1층으로 통하는 직원 통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뷔페 조리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3. 05:35경 위 뷔페 조리실 내 조리대 하단 선반 모서리에 녹음기 1개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하여 녹음기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조리실 요리사 E, F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그때부터 07:35까지 약 2시간 동안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주변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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