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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6노560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 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고 있고, ( 나)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어린 자녀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부와 부모까지 모두 6 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궁핍 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흉기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 자로부터 강취한 돈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법정형의 1/2까지 감경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한 다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5년 간 유예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는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시종일관 ‘ 돈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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