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10, 17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디제이 (DJ) 로 일하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을 만 나 그 무렵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5. 12. 말경부터 는 피해자 D이 그 친구인 피해자 E( 여, 26세), 위 피해자의 아들 F(5 세) 와 함께 살고 있는 있는 포항시 북구 G 건물 호로 이사하여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수시로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뒤지고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집착행위를 보여 2016. 2.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헤어지게 된다면 피해자 D을 죽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피해자 E에게도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D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거주하던
G 건물에서 2016. 3. 30.까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러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2016. 3. 30. 04:00 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동거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과 동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날 06:50 경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총길이 29cm, 날 길이 16cm) 을 가져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 아, 우리 서로 힘들지 말고 편안 해지자,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식칼을 보고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재차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왼손으로 그 머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