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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9 2013고정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2012. 2. 20. 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는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F건물 101동 504호, 신청고객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업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휴대폰 명의자 D의 허락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19,130원 상당의 휴대폰(프라다, SU540)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약 1개월 동안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용요금 774,9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58, 59쪽)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동전과 판결문 등 편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다.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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