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에서 고소취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고소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 806동 402호’, 피고소인 성명 란에 ‘B’, 전화 란에 ‘G’, 사업체명 란에 ‘(주)H’, 소재지 란에 ‘경기 파주 I’, 취하 사유 란에 ‘채권단에 설정하여 해결키로 합의함’, 형사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란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날짜 란에 ‘2015. 8. 13.’, 취하인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 사실 확인 란 및 취하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J, K, L, M, N, O, P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J, K, L, M, N, O, P 명의의 고소취하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0.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층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고소취하서 8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취하서
1. 고양지원 2015고단3481호 소송기록 중 일부, 수사보고(고소취하서의 진정성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제출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