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문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문중의 재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13.경 대구 달서구 E빌딩 6층에 있는 D문중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문중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이사회 참석자명단의 연번 5의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대구시 달서구 G 117-606’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명단 연번 7의 성명 란에 ‘H’, 주소 란에 ‘대구시 남구 I’이라고 기재한 다음 날인 란에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명단 연번 15의 성명 란에 ‘J’, 주소 란에 ‘대구시 서구 K’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위 H, 위 J 등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M에게 위 이사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H, J 등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의록 사본(2013. 8. 13.자 개최)
1. 수사보고(참고인 질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