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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0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접촉하였더라도 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에는 이르지 않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6.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롯데 시네마 7 층 매표소 앞에서, 영화 상영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D에게 다가가 자리를 옮기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좌측 뺨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는 D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는 본인에게 옆으로 가라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본인의 왼쪽 뺨을 1회 밀었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8 쪽, 공판기록 51 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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