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79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싸움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계원들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과 서로 머리를 붙잡아 흔들며 싸웠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뜯어말렸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권 12, 29, 30쪽, 공판기록 39쪽).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몸싸움을 벌였으며, 자신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공판기록 15쪽)에 서명날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기에 그냥 찍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8, 59, 62쪽). ④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게 되어 있다

(증거기록 3권 17쪽). ⑤ 피해자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