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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구합99
취득세등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5. 배우자 B으로부터 안성시 C 답 2,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262,639,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9,192,360원, 농어촌특별세 525,270원, 지방교육세 787,910원 등 합계 10,505,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6.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50%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7. 원고가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7. 11.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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