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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51809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9. 김포시 B 전 840㎡(이하 ‘기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5. 3. 25. C에게 기존 토지 중 335㎡ 부분을 매도하고 2015. 6. 5.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2016. 7. 2. D에게 기존 토지 중 나머지 505㎡ 부분을 매도하고 2016. 8. 31.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1. 김포시 E 답 1,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38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11,433,000원, 지방교육세 762,200원, 농어촌특별세 762,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본문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 50% 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기존 토지의 소재지인 김포시 등에 거주하거나 기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데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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