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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16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10. 남편인 B로부터 양주시 C 답 939㎡와 D 답 3,776㎡의 지분 2,911/4,56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789,772,807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7,642,040원, 지방교육세 2,369,310원, 농어촌특별세 1,579,540원을 신고한 후, 2017. 3. 20.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등 31,590,89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므로 위와 같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4. 25. ‘원고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인 B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의 기준에 부합하고, 원고와 B는 부부로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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