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 29.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68,930,070원 및 재산세 등 합계 5,099,3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2.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에 규정된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9.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활동인 D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D이 종교활동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