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9.10 2019구합5084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 29.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68,930,070원 및 재산세 등 합계 5,099,3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2.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에 규정된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9.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활동인 D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D이 종교활동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