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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구합1163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신고납부분에 대한 환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4. 소외 B으로부터 밀양시 C 답 7003.5㎡ 중 7003.5분의 2,0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8,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340,000원, 농어촌특별세 156,000원, 지방교육세 156,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위와 같이 납부한 세금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가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0. 4. 8. 밀양시 C 답 7003.5㎡ 중 7003.5분의 5003.5 지분과 D 답 3,717.4㎡(이하 합쳐서 ‘기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10. 6. 8. 피고에게 기존 토지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모래 적치장 용도로 5년간 임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공익사업 때문에 자경을 하지 못한 것이어서 기존 토지를 자경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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