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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26 2015가단29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940,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2. 3. 7.부터 2014.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원ㆍ피고 모두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원ㆍ피고 모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16. 3. 6.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건 소로써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6.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형인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C와의 위 약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시이행의 항변 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유익비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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