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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77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D(임대인)와 원고(임차인)은 2007. 5. 17. 김해시 E건물 제1층 102호 51㎡(이하 ‘분할전 1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는데, 그 후 2011. 8. 10. 위 102호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인 E건물 102호 2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102-1호 25.8㎡(이하 ‘102-1호 건물’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에 따라 D와 원고는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로 한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왔고, 마지막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5. 18.부터 2015. 5. 18.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D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할전 102호에 관하여 2007. 5. 17.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현재 이 사건 건물 및 102-1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14. 4. 18.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5. 5. 18.로 만료되니,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5. 2. 24.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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