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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0302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18.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 부동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하였고, 피고는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 부동산을 인도받아 ’C‘이란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해 왔다.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계약기간 2013. 1. 18.부터 1년간 (2)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4. 1. 18.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원고는 갱신된 이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2015. 1. 17.로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인 2014. 7.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7.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갱신요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 17.로부터 3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5. 1. 17.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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