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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나225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 C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4. 5. 12.부터 2006. 5. 11.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2.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선정자 D, E, F(이하 이들을 모두 가리켜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은 원고가 연체한 차임 125만 원과 전기요금 등 496만 원의 합계 621만 원의 공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다. 판단 원고가 2014. 5.경 C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4. 5. 12.부터 2006. 5. 11.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C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C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피고 등이 2008.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등에게 인도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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