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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9. 선고 2015도3976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도397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상고인

피 고 인

변호인

변호사 R(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2173 판결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가. 원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화물차를 후진시키다가 인도와 접해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오토바이 가게를 강하게 충격한 점, ② 피고인이 일으킨 위 사고로 위 가게 셔터와 유리문 그리고 가게 내부의 물건이 크게 파손된 점, ③ 위 사고로 파손된 유리조각이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위에는 물론 인도에도 떨어져 흩어진 점, ④ 피고인이 이러한 사고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1. 16, 02:2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차도에서 보도와 수직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다가 보도 안쪽에 접해 있는 오토바이 상점을 들이받아 위 상점의 셔터와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 상점 안에 있던 물건 등을 파손한 사실, ② 파손된 위 출입문의 유리조각이 출입문 앞보도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떨어져 흩어진 사실, ③ 사고 당시 피해자 I는 현장에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피해차량의 위치와 충돌지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상점 출입문의 유리조각이 차도에까지 흩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사고시간이 새벽 02:20경으로서 당시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파기할 것인바, 이 부분 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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