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8. 21:41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앞 삼거리를 중앙로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일산동구청 소유인 위 경계석을 곡선경계선 교환 등 수리비 676,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흩어진 경계석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동영상파일 저장 CD
1. 견적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