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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10.8.선고 2009고단616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09고단616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 조치)

피고인

이이(80-11.자영업

주거 경산시

등록기준지

검사

조영희

변호인

변호사(국선)

판결선고

2009.10. 8.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8. 9. 30.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임당삼거리에서 대구 방면 50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남대학교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A(70세) 운전의 **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9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문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문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및 A의 각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 27,60면),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제11면),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A와 합의하에 각자 차량을 우측 노견으로 옮긴 다음 각자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A에게 아픈 데가 있는지 확인한 후 복이 약간 아프다고 이야기 하는 A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②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는 육안으로는 파손된 부분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 정도가 경미 하였던 사실, ③ 그 후 피고인과 A는 그 다음 날 서로 연락하여 사고 뒷마 무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A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적어주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름을 이**가 아닌 구**로, 전화번호를 전화가 되지 않는 010-*********번으로 적어준 사실, ④ 그러나 피고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010-********번의 휴대폰으로 A에게 전화하여 A의 휴대폰 수신번호란에 위 010-*********번이 찍히게 한 사실(나중에 경찰서에서 이 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음), ⑤ 그 후 피고인과 A는 각자

차를몰고현장을떠난사실,⑥A는사고다음날인2008.10.1.하루만신경

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았으며 약물처방을 받았는데, 진료의사는 A에 대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이 없는 경증의 목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한 사실. ⑦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뒤의 정황. 이 사건 사고 이후 A가 진단받은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등에다가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적어준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A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호조치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비록 허위의 연락처를 적어 주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고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A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알려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는 육안으로는 파손된 부분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과 A는 그 다음 날 서로 연락하여 사고 뒷마 무리를 하기로 하고 헤어져 각자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 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제59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강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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