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7. 광주 고등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39]
1. 업무상과 실 선박파괴,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A은 탄 자니 아 선적 화물선 F(498 톤) 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 항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
A은 2018. 4. 10. 15:20 경 부산 다대 포항에서 기관장 G,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3명을 승선하게 한 후 공선 상태로 목적지인 중국 단 둥을 향해 출항하였고, 2018. 4. 12. 00:3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해상은 어선 등이 조업 및 운항을 하는 곳으로 전방에는 H( 어선, 15 톤) 가 조업을 위해 정박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선박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선적 국에서 발행한 승무 정원 증서에 따라 선원을 승선시키고 직접 또는 항해 능력을 갖춘 선원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항해를 하도록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에 대비하여 관제 구역도에 맞게 VHF 채널을 설정하여 관제센터와 수시로 연락하며 전방 견 시를 철저히 하고 조타실에 설치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면서 다른 선박의 근접 여부를 살펴야 하고, 레이더, GPS 플로터 등 각종 항해장비 등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변침하거나 감 속, 정지하고 통신기로 교신하여 선박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무 정원 증서의 최저 정원 (7 명 )에 미달한 피고인 A 포함 선원 5명을 승선시키고 항해 능력이 부족한 선원들 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일일 20시간 이상 항해 당직 근무를 하는 등 피로가 누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