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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56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연안여객선인 D(228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낚시어선인 E(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

A는 2014. 7. 19. 15:10경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D에 승객 309명, 승무원 6명을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6:10경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에 입항하여 승객 118명을 하선시킨 후 같은 날 16:15경 자월도를 출항하여 이작도를 향하여 시속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7. 19. 05:00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진두선착장에서 승객 14명, 선원 2명을 승선 출항하여 인천시 옹진군 울도, 지도, 장구도 인근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하고, 같은 날 15:30경 인천시 옹진군 지도 인근 해상에서 진두선착장에 입항하기 위해 시속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당시는 짙은 농무로 인해 주변의 선박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선원으로 하여금 견시 업무를 하도록 하며, 사전에 레이더로 확인한 물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거나 대각도 변침하여 충돌의 위험을 제거한 후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25경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소재 대이작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D의 우현 전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인 E를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약 20노트의 속력을 계속 유지 항해하던 중 약 100m의 거리에서 E를 육안으로 발견하고서야 뒤늦게 기관을 정지한 후 전속 후진하였고, 피고인 B는 견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6:25경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소재 대이작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E의 좌현 전방에서 항해 중인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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