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8:1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9 세), F, G 및 피해자가 데리고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여성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위 중국인 여성에게 ‘ 나가라’ 고 말하여 그 중국인 여성과 서로 욕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녀를 데려 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 )를 오른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옆에 앉아 있던
F과 G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9)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25조 제 1 항, 제 2 항( 살인 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 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