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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합1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과 자매지 간으로 평소 피해 자로부터 “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 라는 등의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9. 10. 00:20 경 제주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그 곳 주방에 있는 식칼( 총 길이 30cm 정도, 칼날 길이 18cm 정도) 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등” 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관련 사진( 현장 도착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도구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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