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계 외국인으로, 피해자 C( 남, 40세) 과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5 층에 있는 E에서 약 10 일간 제빵 기술 교육을 함께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교육기간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험담을 하고,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5. 13:50 경 위 E 503-1 호에서 갑자기 책상 아래에서 미리 준비한 칼(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뒤로 돌리는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동료 교육생들이 피고인을 말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 첨부 및 현재 피해자 상태, CCTV 분석결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현장사진 및 사진,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아주 대학교, 피해자 C),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1 항, 제 3 항 제 3호, 제 4호( 살인 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사건이 아니고, 외국인 단체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절차와 법적 성격 등이 규명되지 않는 등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