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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3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 명령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피해자 C(52 세) 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3: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게임 장에서 게임 장 업주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술을 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게임 장 밖으로 나가 인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꺼 내 어 손에 들고 게임 장으로 돌아와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선 다음 “ 이 새끼, 넌 뒤져야 돼 ”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외상성 기흉( 길이 약 2cm, 깊이 약 4cm), 이두근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지

1.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 진술서 작성 불가 사유),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및 진술 청취,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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