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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나58356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이전부터 피고가 공사를 시행하는 ‘A’ 공사현장(이하 ‘A 현장’이라 한다)에 형틀공사에 필요한 유로폼을 대여하였고,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합계 265,338,700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2015. 7. 15. 소외 B에게 시흥시 C 소재 D(이하 ‘C 현장’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대금 1,911,77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자재 및 장비대금 등은 피고가 우선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제1호), B은 형틀공사와 관련하여 장비, 자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처리하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제2항 제1호, 제4항 제6호). 다.

원고는 B의 요청을 받아 2015. 9.경부터 위 C 현장에도 형틀공사에 필요한 유로폼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합계 143,217,800원에 이른다. 라.

피고는 2015. 4. 1.부터 2016. 8. 17.까지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지급 명목으로 합계 382,340,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임대하여 주는 가설재의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2.경부터 2016. 3.경까지 그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원고로부터 합계 408,556,500원 상당의 유로폼을 임차하고 원고에게 임대료로 382,340,5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26,2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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