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C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D 원룸 4동 신축공사를 도급해 준 건축주인데, 2014. 7. 21. C, 원고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가설재 임대료 5,280만 원(원래 임대료는 5,600만 원인데 그 중 320만 원을 감액해 주었다)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8.경 피고의 요청으로 새한대 앞 상가 공사 현장에 가설재 9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임대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로 2015. 8.경 1,500만 원을, 2015. 10. 중순경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3,370만 원[=(5,280만 원 90만 원) - (1,500만 원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임대료 지급금 2,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이외에도 원고에게 2014. 8. 25. 1,500만 원, 2004. 9. 16. 1,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남은 미지급금 70만 원은 감액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3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피고의 편의를 위해 피고로부터 임대료를 입금받았다는 허위의 입금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