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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3 2016나510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7. 31. 피고로부터 B에 있는 C 어린이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5. 10.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억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닌 원도급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도급받았다.

원고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 위 공사계약서도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E이 작성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는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도급인이 피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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