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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19나57203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9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E에 각종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피고의 도장을 맡겨 놓았다.

한편 ㈜E은 2018. 4.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간판 외 사인물 설치공사”를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뢰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면서도 건축주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E의 대표이사 F은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를 도급인으로 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2018. 4. 1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공사명: C 숙박시설 신축공사(철구조물 공사 - 내외부 사인물 공사) (중략)

4. 착공일: 2018년 04월 19일

5. 준공일: 2018년 05월 10일

6. 계약금액: 일금이천이백만원정(\22,000,000-) *vat포함* (중략) 7 대금지급방법: 8 1) 계약금: 일금칠백만원정(\7,000,000-) 계약금 입금조건: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다. 9 2) 공사잔금: 일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잔금지급조건: 설치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

10 입금계좌: 농협 G 예금주: ㈜A (중략) 2018년 04월 19일 - 도급인- - 수급인- 업체명: D호텔 업체명: 주식회사 A 사업자번호: H 사업자번호: I 사업장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J 사업장주소: 경남 진주시 K 대표자: B 대표자: L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철구조물 및 내외부사인물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의 완성 이후인 2018. 6. 2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금액 2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 추가공사로 1,500,000원 상당의 내부썬팅 및 로고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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