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635,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7. 6. 23.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E빌당 지하 1층 및 4층 내지 10층 등에서 ‘F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간판 등 교체공사 1) 원고는 2013. 12. 하순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병원 외부돌출간판 및 정면간판의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간판 교체공사’)를 의뢰받아 2013. 12. 27. 위 공사의 공사금액을 합계 24,12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2014. 1.경 위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2월 하순경 이를 완료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4. 2. 중순경 피고들로부터 위 병원의 명판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명판 교체공사’라하고, 위 간판 교체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간판 등 교체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2014. 2. 20. 공사금액을 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는 같은 달 하순경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병원 에어컨 설치공사 피고들은 2014. 3.경 이 사건 병원의 에어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에어컨 설치공사‘)를 소외 G에게 직접 도급하였고, G은 2014. 5. 하순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에어컨 설치공사 대금을 우선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G에게 2014. 3. 19.부터 2014. 5. 24.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에어컨 설치공사대금 12,15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공사 1) 피고들은 2014. 2. 하순경 이 사건 병원의 지하 1층, 4층, 7층, 9층, 10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원고를 포함한 ‘H’ 등 3개의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