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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2014고단158] 피고인은 2007. 1. 2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F 사무실에서 G에게 “F이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의 시행사 일을 맡고 있고 단지 내 상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20억 원에 상가 2동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7. 26. 현대산업개발과 위 H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F을 시행사,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및 상가 분양을 오직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에서만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G에게 약속대로 상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C,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 C, D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 H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동을 2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G을 통하여 2007. 1. 22.경 피해자 C 소유의 3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1. 30.경 피해자 D 소유의 1억 원, 2007. 3. 9.경 피해자 D 소유의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2014고단862]

가. 피고인은 2011. 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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