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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1 2016가단7056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피고 B이 D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제1층 제나111호부터 제나122호까지 12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D에게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이 D에 대한 차용원리금의 반환을 연체하자, D은 2015. 7. 20.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D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여, D은 2016. 5. 30.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즉, 2016. 3. 24.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5. 16.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나머지 5,5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G으로 하여금 D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5. 23.부터 2015. 8. 19.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4,430만 원을 지급하고, 600만 원 상당의 등산의류를 인도하는 등 합계 5,03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금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구상금이 발생하기 (2016. 3. 24. 500만 원, 2016. 5. 16. 이후 5,500만 원)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구상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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