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7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29]

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서 ‘D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토지 등의 매도ㆍ매수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전주시 덕진구 G외 8필지(변경된 주소 : 전주시 덕진구 H)의 소유자인 I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16번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J에게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통해 2015. 7. 20.경 800만 원, 같은 달 21.경 3,100만 원, 같은 해 10. 5.경 1억 3,560만 원, 2016. 1. 25.경 350만 원 등 합계 1억 7,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자 시세차익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후 2016. 8. 13.경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를 통해 2016. 7. 21.경 6,6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18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피해자에게 7,510만 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 2,60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전원주택부지 조성 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608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27]

2. 피고인은 2015. 9. 20.경 위 ‘D사무소’ 사무실에서 전주시 덕진구 G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I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총 16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12번 토지를 피해자 N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