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42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구로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구로구 E 외 2필지상에 건립된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중 제씨동 제2층 208호 빌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4.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해 달라고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의 중개로, 원고와 소외 F 사이에 2011. 5.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6,000만 원은 2011. 6. 21. 지급하며, 장차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부풀려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백지계약서, 백지위임장 및 백지영수증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후 매수인 F이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F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한 후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G를 물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백지계약서, 백지위임장을 이용하여 2011. 5. 20. G와 사이에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부풀려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시 수령한 계약금 2,000만 원을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