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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3184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29. 원고와 완주군 C 외 2필지 지상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용역금액을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측량설계도서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4회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위치 용도 용역금액 1 2010. 6. 29. C, D, E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1,000만원 1,300만원으로 변경 2 2012. 3. 21. F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300만 원 D, E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3 2013. 4. 29. F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400만원 측량 100만원 추가 D, E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4 2013. 9.경 G, H 근린생활시설 300만 원

나. 원고는 위 순번1 기재 용역계약에 따라 2011. 5. 4. 건축주를 피고로 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에 관한 건축신고(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포함)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10. 완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등 아래와 같이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를 완료하였다.

순번 신고일 허가일 증거 1 2011. 5. 4. 2011. 6. 10. 갑 제8호증의 1 2 2012. 3. 26. 2012. 5. 8. 갑 제9호증의 1 2012. 4. 4. (변경신고) 2012. 5. 9. (변경허가) 갑 제10호증의 1 3 2013. 5. 10. 2013. 5. 29. 갑 제11, 12호증의 1 측량 갑 제13, 14호증 4 2013. 10. 7. (개발행위허가신청) 2013. 10. 28. (개발행위허가) 갑 제15호증의 1

다. 피고는 2011. 4. 5.경 원고에게 순번 1 기재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게 순번 1 기재 용역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4.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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