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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나5712
용역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10. 6. 29. 피고와 사이에 완주군 I리(이하 'I리‘라 한다) C 외 2필지 지상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용역금액을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측량설계도서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7회에 걸쳐 각 용역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제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위치 용도 용역금액 1 2010. 6. 29. C, D, E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1,000만원 1,300만원으로 변경 2 2012. 3. 21. F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300만 원 D, E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3 2013. 4. 29. F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400만원 측량 100만원 추가 D, E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4 2013. 9.경 G, H 근린생활시설 300만 원 5 2013. 9. 24. J, D, E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1,200만 원 6 K 내지 L, M, N 건설자재 야적장 7 2014. 5. 7. O 건설자재 야적장 300만 원 원고는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제1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합계 3,960만 원[= 용역비 합계 3,600만 원(= 제1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1,000만 원 제2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300만 원 제3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500만 원 제4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300만 원 제5, 6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1,200만 원 제7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300만 원) 부가가치세 합계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 내지 4용역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2016나5712 사건 관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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