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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0 2014가단47455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C 잡종지 3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D 답 242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96. 11. 20. 일부가 C 잡종지 350㎡로 분할되었고, 위 C 토지는 2007. 4. 4. 다시 일부가 분할되어 C 잡종지 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74. 1. 29. 원고의 모친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가 일부 분할된 후 안성시 D 답 2072㎡에 관하여는 1996. 12.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1.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는 1994. 10. 29.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임차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위 시설의 소유권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권은 F로부터 G, H, I을 거쳐 2004. 5.경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라.

한편 F가 건축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1997. 9. 8. 안성시 D 답 2072㎡ 지상 조적조 및 경량철골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69.12㎡로 보존등기되었으나, 현재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조적조 경량철골조 1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2㎡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조적조 경량철골조 1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9㎡(이하 위 각 시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존재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04. 5.경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영업권을 양수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위 판매사업소 주차장, 진출입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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