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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12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중요자료인 황산동설비 설계도면 중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책임을 지고 피해회사를 퇴직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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