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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37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함으로써 피해회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중국 회사인 ‘F’가 피해회사의 주력상품 중 하나인 D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회사에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각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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