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7. 16. 피해회사에 입사하면서 상품의 원가, 가격 책정, 고객 명단 및 그 수요에 관한 사항, 기타 회사의 영업에 관한 비밀사항 등에 관하여 비밀유지서약을 하였으면서도, 2015. 9. 18.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약 2개월 전인 2015. 7. 22. 피해회사와 동일한 영업인 베트남에 대한 B급 철강재 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피해회사의 본사 베트남 하이퐁지부에서 해당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인 F을 채용하였고, 피해회사의 거래업체들에 거래를 요청하고 거래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해당 영업에 필요한 각종 문서, 자료 및 파일들을 반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5. 9. 21.부터 F도 피해회사를 퇴사할 무렵인 2015. 10. 29.까지 피해회사의 베트남 기존 거래업체들에게 원화 환산금액 합계 453,147,813원 상당의 B급 철강재를 수출하는 등 하였는바, 그 업무상 임무의 위배 정도가 중하다.
다만 B급 철강재 수출시장은 피해회사와 피고인 회사 등 여러 업체가 경쟁하고 있고, B급 철강재의 거래가격 등에 관한 정보는 상당한 정도로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입사 시에 일률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은 것 외에 해당 문서 등을 특별히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퇴사 시 반출 여부를 단속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회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는데, 영업이익율 등을 감안하면 이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충분히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