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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88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신임관계를 이용하여 영업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제품정보, 설계도면, 견적시방서 등 총 325개 파일의 주요한 영업자산을 퇴사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가져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회사와의 관계, 유출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주요한 영업자산을 이용하여 수주한 사업의 규모와 매출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추후 피해회사와 경쟁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져간 업무용 컴퓨터를 폐기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회사에 위약벌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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