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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7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동종업계로 이직을 계획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리스트, 고객별 주문 상세내역, 배송가격표 등을 취득하여 경쟁 과정에서 이익을 손쉽게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서, 이는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피해회사의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약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퇴사 시 자신의 투자금을 전혀 환급받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회사와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부양하여야 할 3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월 250,000원을, 피고인 B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아웃을 통하여 월 322,392원을 각 불입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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