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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4 2014고단21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H건물 내에서 I(주)라는 상호의 화학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2. 임금 1,477,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999,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H건물 내에서 I(주)라는 상호의 화학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2. 임금 1,359,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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