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K에 있는 L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부터 2014.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290,31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부터 2014.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 7월분 임금 4,000,000원, 2014. 8월분 임금 4,000,000원, 2014. 9월분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9,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9.부터 2014.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6,893,38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