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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8: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 유흥주점 136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3세)가 잃어버린 자신의 지갑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맥주병을 피해 엎드린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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